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B’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미신고 이륜자동차(혼다 XZ100)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5. 24. 22: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신고 이륜자동차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B’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자신이 보유한 미신고 이륜자동차(혼다 XZ100)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B)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