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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8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56호(치과용귀금속합금)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중 앞의 범죄일람표 순번 96 기재와 같이 피해자 EW으로부터(증거기록 제8책 중 제7권 제1056쪽), 증 제99호(1,000만 원 수표 11장)는 같은 표 순번 84 기재와 같이 피해자 DW로부터(같은 기록 제658쪽) 각 절취한 장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각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원심으로서는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추송서, 구속피의자디엔에이감식시료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수사보고(DNA 감정의뢰결과 및 여죄 관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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