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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4.19 2011가합1074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 W(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7.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X, Y에 대한 채권 1) Z은 1998. 2. 16. X 및 Y에게 성남시 수정구 AA 임야 10,988㎡(2008. 12. 9.경 그 면적이 10,856㎡로 변경된 다음, AA 임야 3,360㎡ 및 AB 임야 7,496㎡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대금 1,29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500,000,000원 잔금 69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8. 7. 16.까지 X 및 Y으로부터 위 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1998. 7.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았다. Z은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먼저 X 및 Y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X 및 Y은 원고에게 잔금 690,000,000원 중 290,000,000원은 1998. 9. 30.까지, 나머지 400,000,000원은 1998. 12. 30.까지 각 지급하되, 위 각 금액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한다. 위 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Z 앞으로 채권최고액 348,000,000원(=위 290,000,000원의 120%)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위 각서에 따라 Z은 1998. 7. 31. X 및 Y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8. 26. 채권최고액 3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그런데 X 및 Y이 위 각서에 따른 이자나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Z은 2008.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3295호로 각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8. 11. 5. ‘X 및 Y은 연대하여 Z에게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X 및 Y이 항소하였으나 2009. 5. 27.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08나116043),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Z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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