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5592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75,595.11달러 및 그 중 미화 128,574.55달러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75,595.11달러 및 그 중 미화 128,574.55달러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