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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800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1,935,114원과 미화 455,564.27달러 및 그 중 253,944,690원과 미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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