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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5가합402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18,099.29달러 및 그 중

가. 미화 73,960달러에 대하여는 2013. 3.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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