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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0242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9,807달러 및 그 중 미화 3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9. 7. 31.부터, 미화 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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