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0242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9,807달러 및 그 중 미화 3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9. 7. 31.부터, 미화 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9,807달러 및 그 중 미화 3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9. 7. 31.부터, 미화 3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