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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2: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고강동 쪽에서 역 곡 역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여월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우회전 하는 전방 도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일시정지 한 후 보행자 진행 신호가 켜져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하여 우회전 하다가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61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버스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으깸 손 상 등의 상해( 잠 정 상해 )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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