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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7고단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8:30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 교역로 50번 길, 백 현마을 9 단지 정문 앞 삼거리를 까페거리 쪽에서 판교 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 여, 37세) 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버스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정도 버스에 끌려가게 한 후 뒷바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및 CCTV 분석 확인보고)

1. 시체 검안서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사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전도케 한 뒤 역과 하여 젊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 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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