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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5 2014고단1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5:55경 업무로서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까치마을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하얀마을사거리 방면에서 돌마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1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등, 버스 CCTV 동영상 출력물 첨부)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자 부상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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