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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6나750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의 어머니인 F가 2006. 12.경 피고에게 ‘2005. 7. 4.자 정기예금 5,000만 원을 자신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것이니 위 5,000만 원을 피고의 돈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6. 10. 2. 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하여 5,190만 원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고는 위 5,190만 원을 원고의 돈이 아니라 피고의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 F가 2006. 12. 26. 자신 명의로 발행된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에 5,194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는 2005. 6. 5.경부터 2007. 3. 30.경까지는 원고가 사용하던 계좌이므로, 위 2006. 12. 26.자 입금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8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F가 2006. 12. 26. 이 사건 계좌에 5,194만 원을 입금한 사실, 2007. 3. 30. 이 사건 계좌에서 5,270만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F 명의 우체국(세금우대챔피언예금) 계좌(계좌번호: H)에 2,750만 원, F 명의 우체국(생계형챔피언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I 에 2,520만 원이 각 정기예금된 사실, 이후 위 각 정기예금이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오다가 F가 2014. 6. 24. 각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원리금 합계 68,193,85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2005. 6. 5.경부터 2007. 3. 30.경까지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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