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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고합68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수원지방검찰청 2019압제2246호의 증 제1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코올 사용장애 중등도, 알코올 금단, 지각장애 동반 등의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2019. 7. 2.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 16: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마트를 관할하는 C파출소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여 불만을 표시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죽을래, 아니면 여기서 나갈래”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 16:00경부터 같은 날 16:08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위와 같이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마트 출입문 인근 바닥에 주저앉아 망치를 땅바닥에 3회 가량 내리치며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7. 6.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6. 20: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마트를 관할하는 C파출소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여 불만을 표시할 목적으로 위 마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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