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여지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과 그 가정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의 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당으로 받은 돈이 약 1,000만 원 가량으로(증거기록 제489쪽)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