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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4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에 있는 불상의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위 범죄조직은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약 4억 2,657만 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갈취되거나 편취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기 범행(스미싱) 또는 공갈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여지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과 그 가정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기본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단순 인출책인 점을 특별 감경 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을 특별 가중 요소로 고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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