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 액수의 일부에 불과 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 개인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계좌의 접근 매체와 관련된 정보를 받아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편취 금을 인출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행위 기여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9,243만 원으로 그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