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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3.24 2020노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전달 책에게 건네주는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이른바 ‘ 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친밀한 관계를 가장하여 만든 신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책 역할은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금액이 5억 7,38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6년 ∼9 년) 의 하한을 이탈한 형인 점,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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