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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47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 제2, 3, 4죄에 대하여 벌금 15만 원에, 판시 제1의 나죄, 제5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누구든지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6. 8. 20:33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등산용 스틱과 테니스 라켓을 골목길 담벼락에 내리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고,

나. 2018. 11. 29. 17: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02:00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F 국밥집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5세)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같은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친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가. 피고인은 2017. 7. 18. 00:36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부근에서 피해자 H 운전의 I 택시에 탄 후 같은 날 01:29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120-30 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 도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0,880원을 치르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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