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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794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 C으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8. 9. 1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8. 12. 20.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9. 19. 피고 명의 계좌(국민은행 E, 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당시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이사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4,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08. 8. 29. 주식회사 D 대표자인 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주식회사 D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는 주식회사 D의 사업 계좌로 보이는 점,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F로부터 사업자금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와 직접적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증언한 점, 원고는 피고가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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