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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391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에게 2009. 3. 3.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는데, C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빌려준 위 돈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C이 생활자금 용도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려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일상가사대리에 기하여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부당이득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남편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돈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일상가사대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9. 3. 3.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3. 3.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D에게 다시 이체한 사실, 원고는 2009. 3. 3.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 외에도 2009. 3. 2. 2,000만 원, 2009. 3. 9. 1,000만 원, 2009. 3. 23. 3,000만 원, 2009. 5. 18. 2,000만 원, 2009. 6. 12. 2,000만 원, 2009. 7. 20. 3,000만 원, 2009. 8. 31. 2,000만 원, 2009. 9. 7. 2,000만 원, 2009. 10. 22. 4,000만 원, 2009. 10. 23. 1,000만 원, 2009. 11. 12. 1,000만 원, 2009. 12. 29. 1,28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원고뿐 아니라 D 외 여러 명과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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