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에게 2008. 7. 22.부터 2008. 11. 13.까지 총 8,350만 원(2008. 9. 18.까지 대여한 금액은 6,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은 2008. 9. 26. 피고의 배우자인 D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2. 27. 경남 창녕군 E 지상 건물 1층 104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2010. 4. 9. F 지상 건물 1층 104호, 109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되지는 아니하였다.
C이 그동안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거나 피고가 C에게 위 돈을 반환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경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던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피고에게 직접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 사이에 위 2009. 2. 27.자 임대차계약서와 2010. 4. 9.자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각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