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3.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8.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2. 00: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경부고속도로 159에 있는 칠곡 휴게소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51길 88에 있는 은조부엌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벌금형으로 3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처벌받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