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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22.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가루지기식당 앞에서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2동치안센타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8고약8514호 약식명령 판결문, 대구지법 2008고단255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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