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22.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가루지기식당 앞에서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2동치안센타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8고약8514호 약식명령 판결문, 대구지법 2008고단255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