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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7. 7. 확정되고, 2009.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1. 17.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17.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하이트라이브 카페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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