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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50652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5,650,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4.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D(이하 ‘피재자’라 한다

)은 사업장 ‘E’ 소속 근로자이다. 2) 피고 B은 F 에스엠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 및 운전자이고,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공동소유자이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재자는 2015. 4. 18. 21:33경 인천 서구 G, H공원 앞 도로에서 I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앞서가던 피고 차량이 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을 하자 충돌을 피하려다 앞바퀴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우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우측 족관절 외상후 관절염, 우측 수부 심부 열상, 우측 2, 3, 4수지 굴곡근 파열, 우측 3수지 지혈관ㆍ지신경 손상, 다발성 좌상(요추, 경추, 두부, 골반, 우측 슬부),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5. 4. 18.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8. 1. 31.까지 최종적으로 60,562,510원(= 휴업급여 20,691,520원 요양급여 31,666,640원 장해급여 8,204,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원고의 구상권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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