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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50793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62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9. 7. 4.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D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 C은 F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 3.부터 2016. 1. 3.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D은 2015. 5. 24. 14:35경 화성시 G에 있는 H 현장에서 유지용수관로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이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하던 중 리퍼에서 버킷으로 교체하다가 버킷이 밑으로 굴러 떨어져 D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8. 20.까지 D에게 보험급여 141,454,390원(= 휴업급여 42,314,060원 장해급여 27,064,110원 요양급여 72,076,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원고의 구상권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과실로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보험자로서, 피고 B은 운전자로서, 피고 C은 소유자로서 공동하여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D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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