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4. 22. C로부터 발주 받은 파주 C 공장 D 공사 중 냉각탑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주식회사 E에 34,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재 하도급하여 원고가 2019. 5. 28.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안전 상의 이유 등으로 시공인원 및 시 공일 수가 대폭 증가하자,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은 2019. 5. 28. 관리비 등 추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도급하는 형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34,000,000원에 발주한다는 내용의 발 주서를 작성 교 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9. 6. 11. 33,660,000원, 2019. 7. 26. 3,740,000원 합계 37,400,000원(= 34,000,000원 부가 가치세 3,400,000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① WALK WAY 서포트, 배 관서 포트 패드 간섭 제거 작업 970,000원, ② H-BEAM 레벨 업 작업 2,513,000원, ③ 냉각탑 리프팅 러그 수정 제작 및 재설치 작업 2,840,000원, ④ 균압 관 재제작 및 재설치 작업 6,880,000원 등의 추가 공사를 시행하고, 위 각 추가 공사대금과 ⑤ 계약범위 초과 인건비 5,380,000원, ⑥ 허가서, 크레인, 안전 등의 이유로 인한 손실 인건비 24,000,000원, ⑦ 일반 관리비 2,554,980원을 합한 추가 공사대금 45,130,000원( 천원 이하는 버림, 부가 가치세 별도 )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는 현장 소장인 F 과 사이에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