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합자회사 E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를 통하여 ‘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가 1 인 당 3,038,000 원씩에 2016. 7. 29.부터 2016. 8. 5.까지 7박 8일 동안 아시아나 항공을 왕복 이용하고 1 급 또는 준특급 호텔에서 숙박하며 베 르 사유 궁전과 융프라우를 포함한 18개소를 관광하는 등 서 유럽 3개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을 여행하도록 해 준다’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계약 내용대로 국외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국외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 30. 피고인의 딸 P 명의 농협계좌 (Q) 로 400만 원, 같은 해
3. 22. 700만 원, 같은 해
6. 20. 1,838만 원 등 합계 3,038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숙박시설을 2 급으로, 항공기도 저가 항공으로 변경하고, 베 르 사유 궁전 및 융프라우는 여행 코스에서 제외하는 등 피고인들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여행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금 합계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E 국외여행 계약서, E 국외여행 일정표, R(S) 여행사 일정표, 여행 계약서 사본 (R 여행사), R 여행사 국외여행 일정표, 각 입금 내역서, 피의자의 딸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