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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0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2:1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도로변에 주차해놓은 C 제네시스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62세)와 시비가 있게 되자,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따라가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9. 22:14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점’ 부근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범내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H(여, 23세)이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하여 후방에서 경적을 울리며 약 250m를 쫓아간 다음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택시 오른쪽에서 바짝 붙여 진행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790,4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H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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