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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가합52272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에 본점을 두고 1988. 1. 6. 설립되어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청소, 분뇨 등 수집운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0. 4. 1. 설립되었고, 부산지역 50여개의 사업장에서 700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2012. 9. 26.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며 조합가입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단, 조합가입대상자는 현장직 노동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3조 조합원 보호 및 자격), 원고의 취업규칙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4조 제3항). 라.

원고의 임직원은 대표이사 1명, 전무 1명, 탱크로리 차량 기사 6명, 경리직원 1명(피고 B)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피고 B는 2013. 12. 5. 입사하여 현재까지 청소요금 수금, 제세공과금 납부 및 급여 지급 등의 경리업무, 배차 및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장 배치업무, 관청과 거래처 등에 대한 각종 행정 및 연락업무 등 사무관리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에 의하면 조합가입대상자는 현장직 노동자로 제한되는데, 피고 B는 현장직 노동자가 아니라 사무관리직원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조합원이 아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의 ‘현장직 노동자’란 ‘경영담당자’에 대립되는 표현이므로, 회사의 경영이 아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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