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C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9. 26.자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4. 29. 부산 동래구 D에 설립되어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청소, 분뇨 등 수집운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0. 4. 1. 설립되어, 현재 부산지역 50여 개의 사업장에서 7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매년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오던 중 2012. 9. 26. 피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중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고, 원고의 취업규칙에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4조 제3항). 제3조 (조합원 보호 및 자격)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며 조합가입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단, 조합가입대상자는 현장직 노동자로 한다). 다.
원고의 임직원은 대표이사 1명, 전무 1명, 탱크로리 차량기사 5명, 정화공 4명, 경리직원 2명(B, C)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C는 2016. 2. 1., B은 2016. 6. 1. 원고에 각 입사하여 현재까지 청소요금 수금, 제세공과금 납부 및 급여 지급 등의 경리업무, 배차 및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장 배치업무, 관청과 거래처 등에 대한 각종 행정 및 연락업무 등 사무관리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 C와 B(이하 ‘원고 경리들’이라 한다)은 2017. 9. 6.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9. 15. 원고 경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었으므로 조합비 원천공제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7. 9. 27.경 원고 경리들은 ‘현장직 노동자’가 아닌 사무관리직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피고의 가입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