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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1가합3046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정산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각종 자동차 등과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기술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B자치회(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임금규정(이하 ‘이 사건 임금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6. 4. 1.부터 2012. 3. 31.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2006년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은 2006. 4. 1.부터 2008. 3. 31.까지, 2008년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은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 2010년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은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 각 적용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 제71조(노동시간

1. 노동시간은 중식을 포함한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2. 회사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는 초과근로 2시간마다 10분 유급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72조(시간외 및 휴일근로)

1.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로써 시간외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회사는 조합원이 시간외 및 휴일근로를 거부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

2. 설날휴가, 추석휴가, 하계휴가 기간 중에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는 휴일근무수당 150% 외에 통상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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