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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18고단25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41』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2017. 4.경부터 2018. 1.경까지 C의 지위를 승계한 D 주식회사에서 건설하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현장 인근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5.경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가공의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유로폼 임대료를 지급받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는 위 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그 무렵 존재하지 않는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7. 6.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마치 F이 유로폼을 D 주식회사에 임대한 것처럼 공급자 ‘F B’,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10,020,440원’, 품목 '자재임대비' 취지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6,826,2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D 주식회사에 유로폼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액 합계 10,020,440원 상당의 유로폼을 임대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2018. 1. 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액 합계 66,805,760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은 일부 진술기재)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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