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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1 2012고정44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41』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강릉시 C이며, 피고인의 조카 D 소유 E와 타인 소유인 F 사이에 나 있는 시멘트포장 도로에 피고인의 조카 D 소유인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피해자 G 측 빌라 사람들이 이곳으로 자주 통행한다는 이유로 도로폭 약 2.7m 가량의 도로 중앙에 바위돌 3-4개를 갖다 놓는 방법으로 일반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471』 피고인은 2012. 6. 23. 18:15경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길에서, 평소 부동산 경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G(여, 42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자신의 얼굴에 들이대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손을 끌고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데려가 가슴을 3-4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4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도 『2012고정471』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현장사진촬영 및 동네주민 상대 탐문수사

1. 상해진단서

1.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2고정441』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을 갖다 둔 도로는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E 토지이고, 이웃집 2군데만 통행하는 곳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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