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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14 2019고정2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18:1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와 그 집 거실을 들어오려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내사)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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