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1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19:5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주택 창문 손괴사건으로 피해자 D와 다투다가 재차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서 피해자가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E 등 동네주민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돼먹지 못한 년, 상대 못 할 쌍년”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