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69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 2017. 1. 22. 09:20 경 서귀포시 C 소재 D 사거리에서, 다방에서 만난 다방 종업원 피해자 E( 가명, 여, 54세) 을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 건들까 봐 그러냐,

건들지 않을 테니까 맥주 한잔 마시고 가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수차례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7. 1. 22. 09:40 경 서귀포시 F, 2 층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5번 방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위 방 안에 있던 소파로 밀친 다음 일어서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 죽인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

” 고 말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다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손등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 1의 사실: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판시 제 2의 사실: 형법 제 297조의 2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 조( 판시 유사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