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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3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 C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3 면 19 행의 “ 『2018 고단 372』” 다음에 “( 피고인 A)”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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