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60, 61, 56, 57, 58,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아래 지분과 같이 소유하고 있다.
특히 피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로서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1/6씩의 상속지분을 갖고 있다.
1) 원고 A : 48099분의 13223 2) 원고 B : 48099분의 16529 3) 피고들 : 각기 약 3057.83분의 16529(= 48099분의 18347 × 1/6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의 선내 (가) 부분에는 피고들의 선대 분묘 및 가족납골묘가 자리잡고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 H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가) 부분을 피고들의 공유로, 나머지 부분을 원고들의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안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 동부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실질가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