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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1192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60, 61, 56, 57, 58,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아래 지분과 같이 소유하고 있다.

특히 피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로서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1/6씩의 상속지분을 갖고 있다.

1) 원고 A : 48099분의 13223 2) 원고 B : 48099분의 16529 3) 피고들 : 각기 약 3057.83분의 16529(= 48099분의 18347 × 1/6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의 선내 (가) 부분에는 피고들의 선대 분묘 및 가족납골묘가 자리잡고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 H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가) 부분을 피고들의 공유로, 나머지 부분을 원고들의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안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 동부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실질가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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