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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2도1458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2010. 8.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확정판결 전에 범한 제1심 판시 제1죄 및 제4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제1심 판시 제1죄 및 제4죄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하여 피고인을 세 개의 형으로 나누어 처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제1심 판시 제4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사유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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