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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도50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배임,횡령
사건

2015도50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근로

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배임, 횡령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Q(국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노735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및 헌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기록에는 이에 대한 제1심 판결문 및 '재판 중'이라고 기재된 범죄경력조회가 편철되어 있으며,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 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2010. 9.경부터 2012. 9.경까지 있었던 것인데, 원심으로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이 사건 각 범죄 후에 위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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