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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고정1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8: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포천 로터리 방향에서 행복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금지 및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직 신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차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 염 좌상’ 을,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사고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피해자 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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