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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8고단2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8:0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처인구청 후문 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18. 12:35경 용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폐렴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망경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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