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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등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5. 10. 22:1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폐렴, 뇌출혈, 다발성 골절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9. 2. 3. 07: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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