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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20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11(1)민,05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의 임시의 지위을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성질과 그 가처분신청의 성질과 그 가처분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인, 상고인

선재련 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정순모 외 10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본건 신청의 이유는 신청인들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있었던바 위 재단은 1960.3.9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전권위원회의 결의1960.3.28 위 전남노회 임시이사 총회의 결의 1960.4.11 위 재단법인 임시총회의 결의 및 1960.7.15 위 전남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퇴임 또는 해임되었고 피신청인들은 1959.12.4 위 재단법인이사의 임기만료로 해임된 자이며 1960.9.7 위 재단법인에는 이사 전원이 결원이 되었다고 가장 조작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3 바 제22호 로 임시이사로 선정되었으나 위의 각 결의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법이므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 및 임시이사선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바 피신청인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둔다면 위 재단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줄 것이며 손해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있다 위 신청인들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위 각 결의에 관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신청인들이 본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하여 본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당사자 적격에 있어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한 본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이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법리와 그 처분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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