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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428 판결
[손해배상][집10(3)민,253]
판시사항

민법 제765조 제1항 의 경감청구와 법원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도로교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명시된 횡단보도 아닌 지점을 횡단하려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학구 외 1명

피고, 상고인

삼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필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논지 제1, 2점에 대하여

건강한 남자가 만 60세까지 생존 할수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며 또 원심은 피해자 이희용은 본건 사고발생 당시 매월 금6,000원의 수입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희용이 만 60세에 도달하기전에 사망한다던가 또는 이희용의 월수입이 그간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이희용은 만 60세에 이르까지 매월 금 6,000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도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인바 원심은 특단의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와 같이 이희용이 생존해 있었더라면 얻을 수 있던 이익금으로 금 523,000원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인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이다. 또 논지의 이희용의 생활비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김한식의 증언에는 이희용의 생활비로 매월 1,500원이 소비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는 그 부분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나 원심은 이희용의 생활비로 매월 금 2,500원을 인정하여 이희용이 얻을수있던 이익금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피고에는 오히려 이익이 되며 아무런 불이익은 없고 그 이외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다.

논지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본건 자동차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양순영의 과실이 있고 피고가 양순영의 선임 및 감독상의 주의를 다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원고들의 생활상태, 남은자제, 피고회사의 재산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을 각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다.

논지 제4점에 대하여

민법 제765조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가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의무자가 그와 같은 배상액의 감액을 받으려면 민법 제765조 에 규정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그 감액을 청구하여야하며 그 청구의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은 아무런 석명의무가 없는 것인바 본건 기록에는 피고가 같은법 제765조 에 규정된 사실을 주장하여 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한 형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점에 관하여 석명도 하지않고 또 판단을 하지아니한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 같은법 제751조 제2항 이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정기금 채무로 지급한것을 명할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때는 정기금 채무의 지급을 명할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타당하므로 그것을 비의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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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2.6.13.선고 62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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