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누196 판결
[공유수면제방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집11(1)행,008]
판시사항

공유수면 제방부지 점유허가와 연고권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고 구축된 제방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에는 본법이 적용된다.

나. 본법의 의하여 지방관리청이 공유수면의 호안, 방파제 등의 점유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연고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처우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는 오로지 공공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대일흥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흥한재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서의 면허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그 규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 제방 저수지 기타 공공시설로서 국유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규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제방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유수면 매립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하여 지방관리청이 공유수면의 호안 방파제 등의 점유를 허가함에 있어서 어떠한 연고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처우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는 오로지 지방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요 어떠한 제방부지의 점유를 기한을 정하여 지방 관리청으로부터 점유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하여도 그 기한이 지난 후에는 지방 관리청은 이 제방부지를 반드시 전에 점유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점유허가를 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한다 할 수 없으며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은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후인 1962.7.14 공포 시행된 것임으로 이 법을 들고 나와서 본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공격 할 수는 없으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 아래서 원고는 본건 제방부지 점용허가를 얻어서 이를 점유 보수한 연고가 있다 할지라도 공유수면 관리상 연고관계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피고가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본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연고관계를 참작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본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논단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말하는 확정판결은 원고가 1958.7.18부터 1960.7.30까지 본건 제방부지에 관한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언제까지라도 원고는 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점유권이 확인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제방부지 점유허가에 있어서는 지방관리청은 공공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결정을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에는 과거의 어떠한 연고관계도 고려될 바 없다함은 앞서 설명한 바이니 논지가 말하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연고관계의 우열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그 자유 재량권의 남용에 기초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원판결이 이러한 취지로 판시 한 것은 적법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