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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82 판결
[위자료][집10(4)민,293]
판시사항

고소권 행사가 불법행위로서의 고의 과실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실례

판결요지

고소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 그 고소와 구속에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 없고 고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유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청되고 경솔하게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의 아니면 과실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들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 부터의 배임 및 횡령죄명 고소에 의하여 구속을 당한 사실이 있는 바 고소로 인하여 구속이 있는때에는 그 고소와 구속에 의한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할 수 없으며 무릇 고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범죄가 있고 없는 여부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할것이고 경경히 범죄가 있다하여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면 과실이 있다할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의 원판결 이유설명취의는 피고의 고소로 인하여 원고가 구속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어도 1, 2심에서 유죄의 인정이 있은이상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원판결 이유 설명과 같은 추상적인 명제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정할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고의 고소 내용 사실이 어떠한 내용의 사실이며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어떠한 사실이고 또한 대법원에서의 무죄 판단이유는 무엇인지를 심사하여 피고의 고소가 원고의 범죄 사실 유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 연후에 있은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고 경경하게 한것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만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단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이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심리부진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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