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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나36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가사 피고가 I의 횡령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는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그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2014. 12. 10. I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I를 고소하는 등 횡령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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