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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노151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진실한 내용으로 C을 고소하였다.

설령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모( 母) F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F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C을 고소하였는데, 그 전까지 F은 대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 C에게 임대 권한을 주고, 직접 은행에 가서 5,500만 원을 인출해 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은 제 223 조에서 피해자의 고소권을 인정하는 외에 제 234조 제 1 항에서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고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고발은 고소와 달리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가능한 데, 법은 수사 개시 및 종결( 같은 법 제 257조), 처분결과의 통지 및 불기소 이유의 고지( 같은 법 제 258 조, 제 259조), 이에 대한 불복 절차( 검찰청 법 제 10 조, 형사 소송법 제 260조) 등에서 고소와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 남용될 경우의 폐해가 고소의 경우보다 훨씬 커질 위험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문서 위조죄, 사기죄는, 명의 자로부터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경우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문서 위조죄), 기망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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