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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17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의자 등받이’에 관한 특허권(특허등록번호 71169호)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위 특허권을 침해하여 의자 약 200여개를 제조, 판매하였다”고 고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위 부당 고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 3,190만 원, 위 부당 고소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등 합계 4,19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과 결론 고소를 함에 있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은 그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고소할 당시에 원고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상태였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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